항소심 '당선무효형' 곡성군수, 상고포기 입장철회

박철홍 2024. 1. 1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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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대법원 상고 포기 입장을 철회했다.

이 군수는 18일 오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항소심 당선무효형에 군수직을 계속 맡는 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할 생각이었으나, 군민 등 지지자들의 설득에 대법원 상고 포기 입장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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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곡성군수 [곡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곡성=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대법원 상고 포기 입장을 철회했다.

이 군수는 18일 오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항소심 당선무효형에 군수직을 계속 맡는 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할 생각이었으나, 군민 등 지지자들의 설득에 대법원 상고 포기 입장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고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군수는 이날 광주고법 항소심에서 1심 벌금 80만원 대신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면서 확정 판결시 당선 무효가 될 처지에 놓였다.

항소심 선고 직후 이 군수는 "상고를 포기하고, 4월 총선에서 곡성군수 재선거가 치러지게 하겠다"고 밝혔으나, 몇 시간 만에 유보 입장으로 돌아섰다.

상고 포기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지자들이 곡성군에 몰려와 항의하며 대법원 상고를 촉구했고 "상고 포기는 군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설득함에 따라 이 군수의 입장이 돌아섰다.

이 군수는 상고 여부를 당장 결정하지 않고 시간을 가진 후 최종 입장을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상고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군수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후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533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이날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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