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작년 위법 의심 행위 1천57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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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해 자체 점검 및 신고를 통해 찾아낸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무소의 위법 의심 행위 1천570건을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습니다.
협회 자체 점검과 신고센터의 제보·신고 접수를 통해 적발한 위법 의심 행위 중에는 '잘못된 매물 표시 광고'가 27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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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해 자체 점검 및 신고를 통해 찾아낸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무소의 위법 의심 행위 1천570건을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습니다.
지난 2022년(987건)에 비해 583건 늘어난 겁니다.
협회에 따르면 위법 의심 행위 1천570건 가운데 협회 자체 적발은 683건(43.5%)이며, 협회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불법 중개 상담 신고센터' 제보·신고에 의한 적발은 265건(16.9%)이었습니다.
또 지자체와의 합동 점검에서 적발한 위법 의심 행위는 622건(39.6%)이었습니다.
협회 자체 점검과 신고센터의 제보·신고 접수를 통해 적발한 위법 의심 행위 중에는 '잘못된 매물 표시 광고'가 27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합동 점검에서 찾아낸 위법 의심 행위는 '전세 사기'(72건), '자격증 대여'(29건) 순으로 많았습니다.
협회는 소속 회원들에 대한 지도 점검 권한이 있었던 1991∼1998년에는 자체 적발해 행정조치를 요청한 건수가 연평균 6천여 건에 달했다며 협회에 징계권을 부여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을 강조하지만 정작 손발은 묶인 상황"이라며 "기관 합동점검처럼 직접적인 서류 검토나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면 전세 사기, 자격중 대여와 같은 비교적 심각한 불법 행위들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연합뉴스)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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