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아이 앞에서 살인 저질러 놓고…" 전 연인 살해한 '인천 스토킹 살해범'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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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인천시 한 아파트에 사는 옛 연인을 찾아가 복도에서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하고, 피해자의 모친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큰 부상을 입힌 '스토킹 살해범'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당시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6살 자녀는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결별 과정에서 A 씨가 피해자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배신감이 동기로 작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보복 살인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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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인천시 한 아파트에 사는 옛 연인을 찾아가 복도에서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하고, 피해자의 모친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큰 부상을 입힌 '스토킹 살해범'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당시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6살 자녀는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A 씨에게 징역 25년과 함께 12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결별 과정에서 A 씨가 피해자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배신감이 동기로 작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보복 살인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후 은닉 혹은 도주 시도가 없었던 점과, 피해자 자녀가 범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으로 형벌 가중 요소로 반영하지 않고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선고에 대해 피해자 B 씨의 유가족은 "피고인이 세상에 나오게 돼서 조카한테 똑같은 짓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지 않느냐"며 "조카를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아 너무 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과 유족의 입장을 현장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구성 : 홍성주 / 편집 : 정다운 /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
홍성주 작가
최희진 기자 chnove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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