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아이 앞에서 살인 저질러 놓고…" 전 연인 살해한 '인천 스토킹 살해범' 징역 25년 선고

홍성주 작가, 최희진 기자 2024. 1. 18. 18: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7월 인천시 한 아파트에 사는 옛 연인을 찾아가 복도에서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하고, 피해자의 모친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큰 부상을 입힌 '스토킹 살해범'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당시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6살 자녀는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결별 과정에서 A 씨가 피해자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배신감이 동기로 작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보복 살인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인천시 한 아파트에 사는 옛 연인을 찾아가 복도에서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하고, 피해자의 모친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큰 부상을 입힌 '스토킹 살해범'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당시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6살 자녀는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A 씨에게 징역 25년과 함께 12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결별 과정에서 A 씨가 피해자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배신감이 동기로 작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보복 살인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후 은닉 혹은 도주 시도가 없었던 점과, 피해자 자녀가 범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으로 형벌 가중 요소로 반영하지 않고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선고에 대해 피해자 B 씨의 유가족은 "피고인이 세상에 나오게 돼서 조카한테 똑같은 짓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지 않느냐"며 "조카를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아 너무 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과 유족의 입장을 현장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구성 : 홍성주 / 편집 : 정다운 /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

홍성주 작가
최희진 기자 chnovel@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