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절차대로 조사 중"

이승배 2024. 1. 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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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고를 받고 절차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설명자료를 내고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19일 신고를 받고, 같은 달에 신고인에게 신고 경위와 추가 제출 자료 유무 등 사실 확인 조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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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고를 받고 절차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설명자료를 내고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19일 신고를 받고, 같은 달에 신고인에게 신고 경위와 추가 제출 자료 유무 등 사실 확인 조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고 사건은 부패방지권익위법과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는 신고 내용에 따라 대면과 서면·전화·현장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모든 신고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이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김 여사가 지인으로부터 명품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언론은 참여연대 관계자를 인용해 권익위가 지난해 12월에 공익신고를 접수하고도 아직 신고인 조사도 착수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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