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곡성군수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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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오늘(18일)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당선 일주일 뒤인 6월 8일 전남 곡성군의 한 식당에서 선거사무소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등 66명에게 술과 고기 등 53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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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오늘(18일)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재판부는 "식사 제공이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대상자가 66명으로 많고, 1인당 8만 원 짜리의 비싼 식사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군수 등이 식당에 모금함을 두고 참석자들이 식사비를 낸 것처럼 꾸민 것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군수는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당선 일주일 뒤인 6월 8일 전남 곡성군의 한 식당에서 선거사무소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등 66명에게 술과 고기 등 53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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