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아빠도 한달 출산휴가"…野 "셋째 낳으면 1억 지급"
與, 1호 공약은 일·가정 양립
근로시간 단축 급여 대폭 확대
野, 현금·주택 등 자산형성 지원
8~17세 매달 20만원 아동수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83일 앞둔 18일 저출생 대책을 각 당의 최우선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야 사령탑이 같은 날 동일한 주제의 공약 발표로 맞붙은 건 이례적이다. 인구 감소 문제가 한국 사회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만큼 양당 모두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겠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일·가정 양립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놨고 민주당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현금 및 주택, 자산 형성 지원에 방점을 뒀다. 민주당은 공약 집행을 위해 연간 28조원의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내놓은 공약에 연 3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당은 추가로 저출생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여야가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으로 경쟁하는 건 긍정적이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빠져 있어 총선이 끝나면 대부분의 공약이 폐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與, 기업 지원 대폭 강화
이날 한 위원장은 서울 강남의 한 스타트업을 찾아 ‘일·가족 모두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저출생 문제의 배경에는 부부간 육아 부담 격차 및 대기업·중소기업 격차가 있다”며 “격차 해소가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약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지원이다. 육아 시기에 유연근무를 할 수 있도록 기업별로 시차근무, 재택근무, 근로시간 단축, 혼합형(하이브리드) 유연근무,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육아 시기의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확대한다. 통상임금 100% 원칙 아래 지원 시간이 현행 하루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나고, 단축근무 급여 월 상한은 현행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 확보에 애로가 큰 중소기업을 위해선 지원 정책을 고안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현재 80만원에서 160만원(경력단절자와 중·고령 은퇴자 채용 시 24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한도도 높인다. 동료의 육아휴직 사용으로 업무가 가중된 직원을 위해 ‘육아동료 수당’도 신설하기로 했다.
남녀 육아의 평등을 강조한 부분이 눈에 띈다. 현행 10일인 배우자(아빠)의 출산휴가는 1개월로 늘리고, 유급휴가 사용을 의무화한 게 대표적이다.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급여 상한은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높이고, 사후지급금 제도는 즉각 폐지하기로 했다.
○野, 집 주고 돈 주고 휴가 준다
민주당도 이 대표가 국회에서 직접 ‘민주당 저출생 종합대책’을 소개했다. 젊은 부부 직접 지원 방안을 많이 담았다. 주거 지원으로 2자녀 출산 시 59㎡, 3자녀의 경우는 84㎡의 분양 전환 가능 공공주택을 신혼부부에게 임대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상은 현행 7년차까지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한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해주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신혼부부 대출은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로 전환되고, 둘째 출생 시에는 원금 50% 감면,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감면하는 식이다. 자녀를 셋 낳으면 국가가 1억원을 무상 지급하는 것이다.
양육비 지원을 위해 8~17세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수당을 카드 형태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또 출생 시부터 고교 졸업 때까지는 월 10만원을 정부가 ‘우리아이 자립펀드’에 넣어준다. 부모도 10만원을 매칭하면 졸업 때 1억원 가까이 자산을 모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한 증여세와 펀드 수익은 전액 비과세로 할 계획이다.
현재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이 가능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소득 재산 기준도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다. 최대 85%인 본인부담금은 20% 이하로 대폭 낮출 계획이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야 모두 문제의식을 보여준 것은 좋지만 재원 마련과 현실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지연/박주연/원종환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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