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구선관위, 총선 출마예정자 선거운동한 공무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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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올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 예정자의 선거운동을 도운 현직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공무원 참석 행사에 입후보 예정자를 불러 이번 선거 출마 관련 인사와 자기 소개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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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올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 예정자의 선거운동을 도운 현직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공무원 참석 행사에 입후보 예정자를 불러 이번 선거 출마 관련 인사와 자기 소개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은 선거에서 철저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선거애 관여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여서 엄중 조처를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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