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억 과징금 부당" 쿠팡·공정위 소송 판결, 다음 달로 연기

양범수 기자 2024. 1. 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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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 기일이 다음 달 1일로 연기됐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일 오후로 지정했다.

소송은 2022년 2월 공정위의 과징금 32억9700만원 부과 처분에 대해 쿠팡이 반발하며 제기한 것으로, 애초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해 8월 선고를 내리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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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 기일이 다음 달 1일로 연기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모습. /뉴스1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일 오후로 지정했다.

소송은 2022년 2월 공정위의 과징금 32억9700만원 부과 처분에 대해 쿠팡이 반발하며 제기한 것으로, 애초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해 8월 선고를 내리려고 했다. 하지만 변론을 재개하면서 몇 차례 변론이 진행됐고, 이날 선고가 예정됐지만 또다시 2주가량 연기된 것이다.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은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동일 제품의 다른 온라인몰 판매 가격 인상 및 광고 구매 요구, 할인 비용 전가 등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이뤄졌다. 2019년 5월 LG생활건강이 쿠팡을 불공정행위로 신고한 데 따라 이뤄진 조사 결과다.

당시 쿠팡은 LG생활건강, 유한킴벌리, 한국P&G, 매일유업, 남양유업, 쿠첸, SK매직, 레고코리아 등 8개 대기업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2022년 2월 쿠팡 측이 낸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당시 공정위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같은 해 7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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