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사·트레이너도 매달 소득자료 내야

김규성 2024. 1. 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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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대상에 스포츠강사 등이 포함된다.

강연료 등도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관계 없이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와 라디오·TV방송 등을 통해 해설·연기심사 등을 하고 받은 보수도 소득자료 제출 대상이다.

국세청은 스포츠강사 등에 관한 소득자료를 매월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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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소득파악 대상 확대
강연·방송 출연료 등 제출

올해 1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대상에 스포츠강사 등이 포함된다. 강연료 등도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8일 국세청은 올 1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대상을 트레이너, 인적용역 기타소득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지난 2021년 7월 시행됐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료 등을 매월 수집하고 있다.

올해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자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고용관계 없이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와 라디오·TV방송 등을 통해 해설·연기심사 등을 하고 받은 보수도 소득자료 제출 대상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등 전문직이 지식을 활용해 받은 보수도 해당된다. 제출 대상은 보수를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다.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이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가산세(지급액의 0.25%)가 부과된다.

스포츠강사, 트레이너도 소속 골프연습장, 헬스클럽 사업자가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스포츠강사 등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아 원천징수 되지 않은 소득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스포츠강사 등에 관한 소득자료를 매월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고 밝혔다. 최대 200만원, 최소 1만원 공제가 제공된다.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건당 20만원, 허위제출 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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