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 수심위 의견 존중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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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기소 권고를 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의견을 존중해 신속히 관련 처분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18일 서울서부지검은 김 청장 기소 여부에 대해 "수심위 의견을 존중해 신속하게 처분할 예정"이라며 "다만 처분 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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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 찬성 9명으로 김광호 청장 기소 권고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14명 불기소 의견 내기도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검찰이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기소 권고를 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의견을 존중해 신속히 관련 처분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수심위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현안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찬성 9명, 반대 6명으로 기소 권고를 의결한 바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4명이 불기소 의견을, 1명이 기소 의견을 내 불기소 권고안이 의결됐다.
수심위는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검찰이 수사 결과를 설명한 뒤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각계 전문가 150~300명의 인적 풀(Pool)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현안위원들은 서울서부지검 수사팀과 당사자들의 입장을 각각 들은 뒤 토론을 거쳐 권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최 서장은 참사 발생 이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다.
지난해 경찰 특수본은 김 청장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기소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 검찰 내에서는 이들에 대해 무혐의부터 구속까지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는 김 청장과 최 서장이 사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참사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공소 제기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신속한 기소를 촉구해 왔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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