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위자료' 노소영-김희영 첫 재판, 비공개로 20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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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낸 30억원 위자료 소송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18일 오후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이광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 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20여분 만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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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낸 30억원 위자료 소송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18일 오후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이광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 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20여분 만에 끝났다. 변론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당사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법률대리인만 출석했다.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특별히 오간 내용이 없다"라며 "제출할 증거가 있으면 다음 기일에 제출하겠다"는 입장만 짧게 밝혔다. 김 이사장 측 법률대리인 배인구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소송에 대해 말을 아꼈다.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한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혼 소송에 돌입, 2019년 12월 위자료로 3억원과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달라고 요구했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과 별개로 지난해 3월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 파탄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에게 30억원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장외 설전이 본격화됐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지난해 11월 "2015년 최 회장이 '커밍아웃'한 이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자녀들의 생활비로 지출한 금액의 몇 배 이상을 김 이사장에게 썼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20년의 혼인 기간과 14년에 이르는 별거 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노 관장은 최 회장의 급여 전액을 본인 통장으로 이체받아 사용해 왔고, 이와 별도로 최근까지 최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생활비를 지원받았으며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 등은 따로 최 회장 명의의 신용카드들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노 관장 명의의 재산 가액도 드러난 것만 대략 200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최 회장의 급여에 기반해 형성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 관장 측이 김 이사장에게 증여했다고 주장해 적시한 계좌들의 내역 안에서도 노 관장이 가져간 돈이 훨씬 더 많다"면서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금융자료는 2015년 이후 최 회장 소유의 모든 계좌를 합한 것인데, 실제 여기에서 8년간 순전히 김 이사장에게 지출된 금액은 합계 6억1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의 대립이 첨예한 상황으로 흘러가면서 소송 과정에서도 상당한 잡음이 따를 전망이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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