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관리업체, 부동산과 사무실 같이 쓰며 세입자 현혹

박하늘 기자 2024. 1. 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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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사기 의혹이 불거진 천안 오피스텔 임대관리업체가 상습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체들과 같은 사무공간을 공유하며 계약작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부동산 중개업계 등에 따르면 오피스텔 임대관리업체 A사는 천안 두정동에 소재한 B공인중개사 사무실 안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이곳에서 세입자들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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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무실서 세입자와 계약서 작성
중개사법, 부동산 사무실 다른 이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 금지
지난해 천안 두정동 한 오피스텔에서 임대관리업체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한 대책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천안]보증금 사기 의혹이 불거진 천안 오피스텔 임대관리업체가 상습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체들과 같은 사무공간을 공유하며 계약작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계약자가 공인중개사의 정상적인 중개를 받는다고 오해할 수 있어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18일 부동산 중개업계 등에 따르면 오피스텔 임대관리업체 A사는 천안 두정동에 소재한 B공인중개사 사무실 안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이곳에서 세입자들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다수의 세입자들의 임대차 계약서 서명란에는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서명이 빠졌다. 중개사의 개입없이 A사가 직접 계약한 것. 세입자들은 부동산 안에서 계약한 탓에 정상적인 중개로 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여겼다고 했다. 오피스텔의 한 세입자는 "A사가 대리인이라면서 위임장도 주고 부동산에서 계약하니 당연히 공인중개사가 위임받아 계약하는 것으로 알았다"면서 "A사가 집주인이 계약서에 중개사가 들어가는 것을 싫어한다고 해 계약서에는 중개인을 빼고 작성했다. 그래도 소개비는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A사는 B부동산과의 관계에 대해 '입주'라고 해명했다. 오피스텔 임대관리업체 대표 B씨는 "계약담당 이사가 아는 공인중개사가 있다고 해서 B에 들어갔다"면서 "월세도 세고 해서 나중에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A사는 다른 공인중개사와 사무공간을 공유하며 계약을 진행해왔다. B씨는 "원래 두정동에 사무실을 얻어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유했었다. 그때 간판은 공인중개사와 반씩 나눠서 사용했다"면서 "부동산과 가까이 있으면 의사소통이 빨라서 그렇게 했다. 오피스텔에 공실이 많으면 부담이다. 예를 들어 기존 세입자와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 날짜 등에 다를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협의를 쉽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호연 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수(법학박사)는 "부동산은 계약하는 곳"이라며 "부동산에 있는 사람을 당연히 중개사라고 생각한다. 그러다 사고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위법 사항인지는)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중개사 없는 계약서 작성에 대해선 "계약은 내가 하지 않았다. 담당 이사가 했다"며 "공인중개사가 손님을 끌고 왔는데 계약상 문제가 있다면 중개사의 문제 아닌가"라고 따졌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중개사법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역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중개사가 영업정지를 받아도 같은 사무실에 다른 중개사를 등록하면 그 부동산은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다"면서 "걸리면 벌금 내고 다시 법망을 피해 다니면서 사고를 낸다. 중개사법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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