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조희연 판결… 안타깝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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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심 판결 직후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이런 판결이 나온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18일 최 교육감은 자신의 SNS에 "당시 서울교육청은 특별채용 과정에서 내용과 공모조건에 대해 두 차례의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1차 법률자문에서는 3명의 변호사가 위법하지 않고, 2차 법률자문에 5명 가운데 4명이 위법하지 않다는 답을 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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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심 판결 직후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이런 판결이 나온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18일 최 교육감은 자신의 SNS에 “당시 서울교육청은 특별채용 과정에서 내용과 공모조건에 대해 두 차례의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1차 법률자문에서는 3명의 변호사가 위법하지 않고, 2차 법률자문에 5명 가운데 4명이 위법하지 않다는 답을 했었다”고 설명했다.
“또 법률검토 후 합법의견에 따른 인사위원회 심사까지 거쳤고 이번 재판과 관련해 시도교육감 15명이 선처를 호소했다”며 “국회의원 109명도 ‘특별채용은 교육현장의 역사적 상처를 씻고 화해와 공존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라며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이 대법원 상고를 밝혔기 때문에 향후 어떤 판결이 나올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온 정책과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을 추진해온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철학과 가치를 응원하며 어려운 시기이지만 견뎌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 관여,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8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그의 전직 비서실장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희연은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단독 결재를 통해 특채를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이들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교조 교사 5명이 임용될 것이란 공통 전제가 있었고, 조희연에게도 채용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판결 직후 조 교육감은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무리한 수사·기소가 재판에서 정정되기를 바랐지만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 유감스럽다"며 "이 사건은 10여년 거리를 떠돌던 해직교사들이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게 한 정책적인 결정인데도 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를 인정한 것에 정말 안타깝다. 즉시 상고를 통해 파기환송을 끌어낼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한 사건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가 가능해 2021년 9월 검찰에 조 교육감 등의 기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보완수사 후 이들을 기소했다.
공직선거법과 교육자치법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2022년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조 교육감이 상고 의사를 밝혔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사법부 수장 교체로 재판 지연 해소를 내걸은 만큼 올해 중 대법원 선고가 나올 경우 보궐선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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