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소식] 합천군, 1년 이상 미검사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처분 등

서희원 기자 2024. 1. 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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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18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한 행정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1년 이상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시행한다.

군은 자동차 미검사 차량 소유자 972대에 대해 검사명령을 실시하고, 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 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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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뉴시스] 합천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합천=뉴시스]서희원 기자 = 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18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한 행정조치를 발표했다.

군은 2022년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 지연 시 최소 4만원(종료일 30일 이내)에서 최고 60만원(115일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1년 이상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시행한다.

군은 자동차 미검사 차량 소유자 972대에 대해 검사명령을 실시하고, 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 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운행정지 명령 처분된 차량을 운행 시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합천군 전 공무원, 이웃돕기 성금 490만원 기부

[합천=뉴시스] 합천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합천군 전 공무원이 연말연시 이웃돕기 모금 운동을 실시해 지난 17일 모금액 490만원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합천군청 직원들은 희망2024나눔캠페인 기간을 맞이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성금을 기탁하는 등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취지다.

한편 합천군은 오는 31일까지 희망2024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집중 모금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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