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건의하기로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2024. 1. 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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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오늘의 일을 기억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거부권의 사유로 들고 있지만, 이태원 특별법 합의를 불발시킨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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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 특별법을 놓고 재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당론을 모았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태원 특별법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등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이제껏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할 때 여야가 합의해 처리해 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에서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덧붙였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가지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오늘의 일을 기억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거부권의 사유로 들고 있지만, 이태원 특별법 합의를 불발시킨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역사에 부끄러움으로 기록될 잘못된 결정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다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정훈 기자 /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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