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영화 OTT로 보려면 … 극장 개봉 후 6개월 기다려야

송경은 기자(kyungeun@mk.co.kr) 2024. 1. 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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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극장에서 개봉한 한국영화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공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홀드백(Hold Back)'을 '극장 개봉 후 6개월'로 규정할 계획이다.

특히 홀드백 의무화 제도의 핵심이자 그동안 갑론을박이 이어졌던 작품의 OTT 공개 유예 기간은 극장 개봉 후 6개월로 잡았다.

예를 들어 배급사가 홀드백 준수 시 극장에서 상영 기간을 늘려주거나, OTT사가 직접 투자·제작한 한국 영화는 홀드백 기간을 단축해주는 등 세부 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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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홀드백 규정 내달 확정
문체부 지원작품 우선 도입
한국영화 전체로 확대할듯
영화산업 침체에 특단 대책

정부가 극장에서 개봉한 한국영화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공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홀드백(Hold Back)'을 '극장 개봉 후 6개월'로 규정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가 앞으로 지원·투자하는 작품에 이 같은 규정을 먼저 적용한 뒤 향후 한국영화 전체로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구독형 OTT로 넘어간 한국영화 대부분이 개봉 후 약 1~3개월 만에 공개돼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영화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달 업계와 협약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식 홀드백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홀드백 의무화 제도의 핵심이자 그동안 갑론을박이 이어졌던 작품의 OTT 공개 유예 기간은 극장 개봉 후 6개월로 잡았다. 다만 문체부 관계자는 "영화 제작사, 투자·배급사, 극장 등 업계 관계자들과 아직 협의 중인 사안"이라며 "규정의 세부 내용에 대한 합의를 거쳐 다음달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되는 홀드백 규정은 월 정액제 구독형 OTT에서 추가 비용 없이 볼 수 있는 스트리밍 상품(SVOD)에 도입된다. IPTV 등에서 건당 요금을 내고 보는 개별구매 상품(TVOD)은 협의 중이다. 최신 영화를 사실상 무료로 감상하는 경우만 일단 막겠다는 것이다. 또 관객 10만명 미만, 제작비 30억원 미만 등 소규모 작품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둘 예정이다.

홀드백 규정이 당장 적용되는 건 정부 지원 작품들이다. 지난해 실질적으로 개봉한 한국영화 210편 가운데 문체부 콘텐츠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작품은 총 62편(약 29.5%)이다. 여기엔 '범죄도시3' '서울의 봄'이 포함된다. 지난해 OTT에 공개된 극장 관객이 10만명 이상인 작품은 24편이다.

문체부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7400억원의 정책금융을 마련하는 만큼 정부 지원작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업계의 홀드백 준수 문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다. 관건은 업계 합의안 도출이다. 예를 들어 배급사가 홀드백 준수 시 극장에서 상영 기간을 늘려주거나, OTT사가 직접 투자·제작한 한국 영화는 홀드백 기간을 단축해주는 등 세부 규정이 필요하다.

다만 정부 지원금 비중이 낮은 대작들은 홀드백 의무가 부과되는 정부 펀드의 투자를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넷플릭스 같은 OTT사에 작품을 빨리 넘기면 순 제작비의 약 110~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향후 홀드백 규정의 대상을 한국영화 전체로 확대하고, 이를 통한 자율 규제가 불가능할 경우 법제화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팔을 걷어붙인 건 OTT 직행으로 한국 영화산업이 코로나19 국면이 종료된 이후에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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