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주택 증여에 세금 3억 …"자식 돕고싶어도 못줘"
평균 집값 2배 넘게 뛸동안
성인자녀 증여세 공제한도
10년째 5천만원으로 제자리
"세대간 자산격차 계속 커져
증여통한 부의 이전 필요"
"벌이가 시원찮은 아들 녀석 집 한 채 해주려 했더니 세금 보니까 선뜻 (증여를) 못 하겠더라고요. 집값이 두세 배 뛰었는데 증여(공제)한도는 10년 전 수준인 게 말이 되나요."
최근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려다 보류하기로 결정한 김 모씨는 "자녀 좀 도와주려다가 엄청난 세금을 보니까 증여할 생각이 싹 사라졌다"고 했다. 김씨는 서울 서대문구에 20평대(전용면적 59㎡) 새 아파트를 증여하려 했다. 이 아파트 시세는 11억원가량인데 증여세와 취득세가 약 3억원 나왔다. 문제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아들은 세금을 낼 돈이 없다는 것이다. 김씨는 "아들 내외가 힘들게 살아서 서울에 작은 아파트 하나 해주고 싶었는데, 세금이 너무 많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는데 증여공제한도는 30년 새 2000만원 오르는 데 그쳐 공제한도를 현실에 맞게 늘려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성인 자녀 증여공제한도는 1994년 1인당 3000만원에서 2014년 5000만원으로 오른 후 그대로다. 10년 새 서울 아파트값은 2배 이상 뛰었는데 공제한도는 작아 증여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결혼과 출산에 한해 1억원씩 추가로 공제한도를 늘렸지만, 이는 수요 자체가 한정돼 있어 증여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현실에 맞게 조건 없이 증여공제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높은 증여세 부담이 세대 간 부의 이전을 가로막고 이로 인한 경제 손실이 적지 않다고 우려한다. 증여세 개편으로 고령층의 부가 젊은 세대로 이어져 경제를 촉진할 수 있도록 상속증여세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매일경제가 이장원 세무사(세무법인 리치)에게 의뢰한 '증여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e편한세상 신촌 아파트(시세 11억5000만원·전용 59㎡)를 증여할 때는 증여세 2억7000만원, 취득세 4300만원이 발생한다. 이 증여세와 취득세까지 부모가 낼 경우 증여세는 총 4억7300만원이다. 서울 신축 20평대 아파트를 자녀에게 부채 없이 증여할 때, 자녀가 세금을 낼 돈이 없다면 자녀에게 주려는 금액의 41%를 세금으로 '얹어서' 줘야 한다는 뜻이다.
증여세는 공제금액을 빼고 과세표준별로 10~50% 세율이 적용된다.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원을 넘다 보니,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부채 없이 증여할 때 공제금액(10년간 1인당 5000만원)을 빼도 높은 과표여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데다, 증여세와 취득세도 높아 세금 대납까지 할 경우 증여세는 더욱 불어난다.
유찬영 세무사(세무사무소 가문)는 "실거주용으로 부모가 서울 강남의 시세 20억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전세를 끼지 않고 증여할 때 증여세와 취득세로 8억원가량이 발생한다"며 "그런데 대부분 자녀가 세금을 낼 돈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세금까지 부담하면 그 규모는 15억원가량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높아진 증여세 부담은 세대 갈등도 초래하고 있다. 저성장 시대를 사는 자녀 세대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집을 못 사니 부모의 원조를 바라지만, 부모들은 평생 일군 자산을 주고 싶어도 세금이 과도해 못 주는 상황이다. 유 세무사는 "요즘은 수명이 길어져 상속보다 증여가 문제"라며 "자녀들은 30·40대 한창 힘들 때 부모가 집 한 채라도 해주길 바라지만, 부모는 돈이 있어도 세금을 생각하면 너무 과도하다며 결정을 못 하고 만다"고 했다.
2014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4억9000만원이지만 현재는 두 배 이상(11억9000만원) 올랐다. 그런데도 공제한도는 2014년 5000만원으로 오른 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아파트 거래 원인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증여 건수는 3만6704건으로 최근 5년간 제일 낮다. 2022년 한 해 증여 건수(4만8575건)보다 1만건 이상 적다. 증여가 가장 많았던 2020년에는 한 해 9만1886건이 이뤄졌고, 2021년에는 7만8418건이 증여 거래였다.
경제 침체가 장기화하고 세대 간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증여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증여가 원활하게 되도록 세금 부담을 낮추면서 고령층의 자산이 젊은 층으로 이전되는 '부의 회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저성장 늪에 빠진 젊은 세대를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조치다.
[이선희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대로 가면 중국이란 거인 쓰러진다…30년래 최악 성장률 ‘피크차이나’ - 매일경제
- ‘삼성 홍대’ 보란 듯 인근 ‘애플 홍대’…아시아 100번째 매장 벌써 뜨겁네 [르포] - 매일경제
- 카톡! 알림에 누구일까 설레며 확인했더니…“어젯밤에 과속 벌금 내세요” - 매일경제
- 이 나라가 한국 라면에 푹 빠졌다고?…수출국 3위로 떠올라 - 매일경제
- ‘이 남자’ 탔으면 어쩔 뻔…‘사고 연발’ 보잉 비행기, 탑승전 겨우 손써 - 매일경제
- “파키스탄軍, 이란내 공습 수행…이틀 만에 보복 나서” - 매일경제
- ‘GTX-A’ 요금 왕복 8000원대 유력…적당 vs 부담, 당신 생각은? - 매일경제
- 46억 횡령 건보공단 직원, 동남아 리조트서 돈 펑펑쓰고 하는 말이 - 매일경제
- 현대차 포터II 일렉트릭 생산 일시중단…보조금 지연 여파 - 매일경제
- ‘한국 상대’ 요르단 “김민재=괴물은 과소평가” [아시안컵]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