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아빠도 유급 출산휴가 한달…육아휴직 급여 60만원 인상(종합)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최대 3배↑…업무 떠안는 동료에 '대행수당' 지급
저출생 정책 총괄 부총리급 '인구부' 도입…저출생특별회계 만들어 재원 마련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국민의힘은 출산휴가를 '엄마·아빠휴가'로 바꾸고, 아빠휴가를 한 달의 유급휴가로 의무화하는 총선 공약을 마련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아이가 아플 경우 1년에 5일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가도 도입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60만원 올린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18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선 1호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했다.
현행 출산휴가는 '아이 맞이 엄마·아빠휴가'로 명칭을 바꾼다. 산모는 3개월, 배우자인 아빠는 1개월간 유급휴가로 의무화한다.
자녀가 아프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를 신설, 초등 3학년까지 유급으로 적용한다.
육아휴직은 신청 즉시 자동 개시된다. 월 휴직급여를 최대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린다. 배우자도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한다.
육아기 유연근무는 시차근무, 재택근무, 단축근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기업 특성과 근로자 선호도에 따라 운용하고, 관련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공지 의무를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현행 '일 1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인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급여 상한을 '일 2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으로 늘린다.
국민의힘은 출산·육아와 일을 병행하기가 어려운 현실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집중됐다고 진단했다. 공약 발표를 서울 소재 '휴레이포지티브'라는 스타트업에서 한 배경이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훨씬 더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공약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먼저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할 때 지급되는 지원금을 기존의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린다. 대체인력으로 경력단절자나 중·고령 은퇴자를 채용하면 240만원으로 더 올린다.
대체인력 고용이 어려울 경우 업무를 떠안게 되는 동료에게는 '업무대행 수당'을 지급한다. 육아기 단축 근로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대행에도 적용한다.
또 외국인을 대체인력으로 고용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한도를 높여준다.
저출생 정책에 적극 호응해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를 감면한다. 청년 근로자의 저축·대출금리도 우대한다.
내년부터는 특수고용직, 예술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도 '일·가정 양립제도'를 도입해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저출생 정책을 책임질 '컨트롤타워'로는 인구부 신설을 제시했다.
인구부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면서, 각 부처에 흩어진 보건복지, 교육, 노동 등 저출생 정책기능을 가져와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다.
정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만들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좋은 걸 다 모아서 1년에 28조원 재원이 어디서 나오든 상관없는 식의 정책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저출생 정책을 겨냥했다.
이어 "우리는 정부·여당이다. 정말 돈이 아주 많으면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는데,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는 사람들"이라며 국민의힘 공약에 대해 "구호가 아니라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약 발표는 '국민택배 정책배송' 이벤트와 함께 진행됐다. '정책택배 주문자'는 휴레이포지티브 대표이면서 2년 전 딸을 갖게 된 최두아 씨였다.
한동훈 위원장이 '택배 1호 사원'으로,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홍석철 공약개발공동본부장이 '동료 사원'으로 국민이 주문한 정책을 배송하는 콘셉트다.
이들은 택배 사원처럼 빨간 조끼를 입고 행사장에 나왔다. 한 위원장은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런 옷을 입을 거라곤 상상도 못 했다"고 농담을 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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