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플랫폼법 간담회 의견 청취…벤처·스타트업계 "제정 반대"

양호연 2024. 1. 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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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 추진에 대한 벤처‧창업기업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플랫폼법이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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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생태계 건정성 타격 우려…"현장과 소통해 법안 마련 과정 검토"

[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 추진에 대한 벤처‧창업기업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뉴시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플랫폼법이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식품‧여행‧이동수단(모빌리티) 분야 플랫폼 창업기업(스타트업)들과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협‧단체가 참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을 추진중인 플랫폼법은 매출이나 이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을 지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자사 우대행위, 끼워팔기 등 반칙행위를 금지·제재하는 것이 골자다. 업계에선 이 같은 사전규제 방식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제한해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국내 기업에만 해당 법이 적용되는 만큼 글로벌 기업과 역차별 우려도 나온다.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법안 마련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4개 협·단체는 앞서 공동 입장문을 내고 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협의체는 입장문을 통해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국내 스타트업과의 인수합병(M&A)을 주도하며 중간 회수시장을 활성화해왔던 플랫폼 기업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회수 시장의 축소와 더불어 회수 후 재투자로 이어지는 창업 생태계 건정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호연 기자(h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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