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무죄·공소기각'…또 부실수사 제주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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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이 1000억원대 투자리딩사기 사건에 이어 또다시 부실 수사를 해 공소장 대부분이 휴지조각이 됐다.
법원에서 1100여회에 달하는 사기 범행 중 불과 10%가량을 인정, 나머지 범행에 대해선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지검은 지난 10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강란주)에서 열린 '1000억원대 리딩 투자 사기단' 조직원 2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도 일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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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 수첩, 진술서 뿐, 공소사실 애매모호"
8년동안 1100여회 사기 범행…100여회만 인정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지방검찰청이 1000억원대 투자리딩사기 사건에 이어 또다시 부실 수사를 해 공소장 대부분이 휴지조각이 됐다.
법원에서 1100여회에 달하는 사기 범행 중 불과 10%가량을 인정, 나머지 범행에 대해선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8일 특정경제 범죄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무속인 A(여·55)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무속인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 B씨 등에게 1100여 차례에 걸쳐 총 9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과 종교적 신뢰를 쌓은 뒤 세금과 부동산 문제 등을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보고 공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A씨의 공소장 대부분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어떻게 피해자를 기망했는지, 실제 피해 금액은 얼마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A씨의 사기 범행 1100여회 중 100여 회만을 인정했다. 일시, 장소, 기망행위 등 범죄 구성요건을 채우지 못한 범행은 '공소기각', 공소사실이 특정됐더라도 기망 행위에 따른 피해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죄', 공소시효가 도과한 범행은 '면소(공소시효 도과)'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수첩, 피해자 진술서, 통장 입금 내역 사본 등이 전부"라면서 "애매모호한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지검은 지난 10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강란주)에서 열린 '1000억원대 리딩 투자 사기단' 조직원 2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도 일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투자금을 편취한 조직원들이 530억원대 자금 세탁을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소장에는 '불상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기망'이라고만 기재하고 아무런 내용도 담지 않았다.
또 실제 피해자와 계좌 조사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재판부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결국 조직원들은 350억원대 자금 세탁 혐의만 받고 각각 징역 5년과 6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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