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중 말 죽게 해'… '태종 이방원' 제작진에게 내려진 선고

이새 PD,정윤주 기자 2024. 1. 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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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촬영을 위해 강제로 말을 넘어뜨려 죽게 해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KBS PD와 무술 감독, 말 소유자인 승마팀장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KBS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2021년 11월 낙마 장면을 촬영하면서 말 앞다리에 밧줄을 묶어 일부러 넘어지게 했고, 넘어진 말은 촬영 닷새 후 죽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제작진은 동물권 보호단체 등으로부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YTN 이새 PD (ssmkj@ytn.co.kr)

YTN 정윤주 기자 (younju@ytn.co.kr)

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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