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 “50만명 국민 의견 물어서 공천 기준 정할 것”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8일 2차 회의를 열고 공천 심사 기준 등을 논의했다. 여성·청년·장애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25%를 가산하기로 했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제시한 국민참여공천제도의 세부사항도 논의했다. 공관위는 특히 친이재명(친명)계 인사들의 심사 통과 등을 두고 잡음이 많은 예비후보 심사 결과에 대해 “(공천 심사) 적격 판정은 고등학교 졸업장 같은 것”이라고 진화했다.
민주당 공관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새롭게 도입할 국민참여공천제도 운영 방식을 비롯해 공천 심사 기준과 방법 등을 의결했다.
박희정 민주당 공관위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22대 후보자 심사 기준 및 경선 방법을 논의했다”며 “그중 결정된 것은 여성, 청년, 장애인에 심사점수 25%가 가산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국민참여공천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공천기준 마련부터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법”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당헌·당규의 공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세부평가 지표, 2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언론에 비친 여론분석 등 다양한 방법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성 지지층 의견이 과대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심사 채점 항목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 계량화한다는 것으로 오히려 투명성과 합리성 강화돼 그 점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공관위에 참석한 김병기 의원은 위법 혐의나 도덕성 논란이 된 인사가 공천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공천제도와 민주당 공천제도의 차이점은 검증위원회가 사전에 있다는 것”이라며 “공천심사위는 (검증위) 평가를 기준으로 정무적 평가를 포함해 정체성과 기여도, 도덕성 등을 모두 반영해 논의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격·부적격 판정은 공천을 받는 게 아니라 공천심사위에 지원할 자격을 얻는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공천심사위에서 거의 새로 시작한다고 보면 된다”며 “대학을 들어가려면 고등학교 졸업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같다”라고 덧붙였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국민참여공천제와 관련해 “국민이 직접 공천을 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이 공천하는 기준을 설정해주는 것”이라며 “여론조사나 유튜브·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약 50만명 국민의 의견을 물어서 공천의 기준을 정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오는 21일 언론인들과의 상견례 및 약식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관위가 재차 객관성과 도덕성을 강조했으나, 공천 심사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됐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12차 검증 결과에서는 친명계 양문석 전 통영·고성 지역위원장과 친명계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위원장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이 적격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양 전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안산 상록갑 출마를 선언하면서 비명계 전해철 의원을 향해 “수박 자체를 깨뜨려 버리겠다”고 말해 당직 자격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수박은 ‘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을 뜻하는 은어로,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비명계를 비하할 때 사용한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강릉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 위원장은 지난달 서울 은평 출마를 준비하던 도중 당 지도부로부터 강원도가 아닌 타 지역 출마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충남 세종을 출마를 준비 중인 신용우 전 충남지사 비서는 이날까지도 ‘검증 보류’됐다. 신 전 비서는 안희정 전 지사 성폭행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 측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 보류 이유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병기 의원은 이에 “(신 전 비서의) 주장이 사실과 많이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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