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아이 "경기도 지역화폐 선정 특혜·선수금 유용, 사실무근" 반박

김성진 기자 2024. 1. 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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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나아이가 특혜를 받아 경기도의 지역화폐 운용대행사로 선정됐고, 선수금을 유용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사실무근"이라고 18일 반박했다.

감사원은 전날(17일) 발표한 '경기도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코나아이가 지역화폐 운용대행사로 선정되는 과정에 특혜를 받았고, 지역화폐 선수금 일부로 채권 등에 투자, 수익을 수취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경기도가 코나아이의 선수금 유용 사실을 알고도 법적 검토 없이 방치했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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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코나아이.

코나아이가 특혜를 받아 경기도의 지역화폐 운용대행사로 선정됐고, 선수금을 유용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사실무근"이라고 18일 반박했다.

코나아이는 운용대행사 특혜 선정 의혹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행사 선정은 공정한 경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선수금 일부로 투자를 했다는 의혹에는 "선수금은 경기도와 협의해 선수금에 질권을 설정하고 안전한 신탁방식으로 운용했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상 선수금을 운용하면 안 됐다는 지적에는 코나아이가 선수금을 운용한 2019~2022년은 해당 법이 개정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았고 선수금 운용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코나아이는 "현재 제기되는 의혹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내용이고 기업 가치에 상당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며 "감사원이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17일) 발표한 '경기도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코나아이가 지역화폐 운용대행사로 선정되는 과정에 특혜를 받았고, 지역화폐 선수금 일부로 채권 등에 투자, 수익을 수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19~2021년에 한해 평균 2261억원의 선수금으로 회사채 등에 투자해 26억원 운용수익을 냈다고 계산했다.

감사원은 경기도가 코나아이의 선수금 유용 사실을 알고도 법적 검토 없이 방치했다고 결론내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통보했다. 코나아이 관리·감독을 태만하게 하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의 징계도 요구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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