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 다급한 바이든 민심잡기 은행에 "수수료 내려라" 압박

김제관 기자(reteq@mk.co.kr) 2024. 1. 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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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형 은행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착취'로 규정하며 수수료를 내리라고 압박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은행이 계좌에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사용한 고객에게 부과하는 '초과 인출(overdraft) 수수료'에 상한을 설정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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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최고 35달러 부과에
"서민층 착취하는 서비스"

올해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형 은행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착취'로 규정하며 수수료를 내리라고 압박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은행이 계좌에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사용한 고객에게 부과하는 '초과 인출(overdraft) 수수료'에 상한을 설정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자산 규모가 100억달러 이상인 약 175개 금융기관에만 적용된다.

CFPB는 매년 약 2300만가구가 초과 인출 수수료를 내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연간 35억달러(약 4조6880억원)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 은행은 고객이 은행 잔액보다 많은 금액을 체크카드나 수표로 결제할 때 거래가 막히지 않도록 부족분을 내주는 대신 이자까지 포함해 갚도록 하고 있다.

일종의 단기 대출인 셈인데 거래당 평균 26달러, 많게는 35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서비스는 미국 은행의 '이자 장사'를 상징하며 비판을 받아왔다. CFPB에 따르면 은행들은 2019년 초과 인출 수수료로 약 126억달러를 벌었다. 정책당국이 감독을 강화하면서 일부 은행은 수수료를 인하했지만 여전히 연간 약 90억달러의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일부 은행이 때로는 30달러가 넘어가는 과도한 초과 인출 수수료를 부과해 수익을 냈고, 그동안 취약한 미국인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며 "은행은 이를 서비스라고 칭하지만, 나는 착취라고 부른다"고 비판했다.

새 규정안은 은행이 초과 인출 금액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금액만큼만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정부가 정한 상한을 따르도록 했다. CFPB는 3달러, 6달러, 7달러, 14달러를 상한으로 제시했다. 2025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전까지 의견을 수렴해 적절한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 초과 인출 수수료를 신용카드 대출과 같은 대출로 취급해 은행에 관련 공시를 하고, 소비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재임 기간 중 물가 상승에 따라 서민 부담이 늘어났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은행 수수료를 규제하기 이전에도 항공사, 호텔, 공연 업계 등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분야에서 규제를 강화해왔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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