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도 유죄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1. 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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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4명 등 해직 교사 5명을 복직시키기 위해 특별채용을 진행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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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해석 이견, 즉시 상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4명 등 해직 교사 5명을 복직시키기 위해 특별채용을 진행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 1호 사건이다.

대법원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조 교육감은 퇴직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입장문에서 "법리 해석에 이견이 있었다"며 "즉시 상고해 이를 바로잡아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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