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보건소, 단속대상 병원과 유착의혹…철저한 조사·수사 필요[초점]

김종효 기자 2024. 1. 18. 17: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읍시보건소가 관리·감독청으로서 그 대상이 되는 일선 요양병원의 위생점검을 병원 측에 미리 알리거나 위반내용을 감추도록 시간을 끄는 등 점검·단속 과정에서 부조리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보자의 주장과 기록, 그의 사전고발 내용과 보건소의 점검·단속 과정을 비춰보면 보건소와 병원 측에 대한 유착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부고발자의 증거 갖춘 공익신고 받고도 형식적 점검·단속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정한 법령상의 점검방식도 무시하며 "적발할 게 없었다"
"보도할 테면 하라"했던 보건소장, 담당과장과 기자들에 전화하며 막기에 급급
병원 측은 사안 무마하려 제보자에 전화해 매수까지 시도
정읍시보건소.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정읍시보건소가 관리·감독청으로서 그 대상이 되는 일선 요양병원의 위생점검을 병원 측에 미리 알리거나 위반내용을 감추도록 시간을 끄는 등 점검·단속 과정에서 부조리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재사용된 투석환자식으로 인해 사후 발생할지 모를 사고에서 책임질 수 없다"는 의견을 전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는 모습에 제보자는 공익신고로서 내부고발자를 자처했다. 이 같은 의견전달 때문에 고용 재계약도 무산된 상태였다.

제보자는 지난달 28일 정읍시보건소를 방문, 상황을 전달하며 현장에서 위법사실 안내까지 자처했고 곧바로 다음날 "점검단속을 실시하겠다. 말씀하신 오전 10시 미리 연락을 드리고 가겠다"는 보건소의 약속에 이튿날 약속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보건소의 점검·단속반은 약속보다 30분 늦은 오전 10시30분에 도착했고 약속했던 사전연락도 없었다. 또 "보건소 직원들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병원 이사장실로 들어가 대략 10분 간의 시간을 허비한 뒤 조리실로 들어왔다"는 것이 제보자의 설명이다. 이 내용과 보건소 직원들의 현장 활동 내용은 모두가 제보자의 수첩에 기록으로 남았다.

보건소 직원들은 "이사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고 마치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확인이라도 해보라는 듯 "점검단속 시 건강보험관리공단과 함께 나갔다"고 했다. 확인 결과 공단에서는 정읍시보건소와 함께 점검단속을 나간 적이 없고 그런 시스템도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추후 이 과정을 묻자 보건소 직원들은 "함께 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도 점검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라 답변했었다"고 말을 바꿨다. 제3자 증명을 위해 묻지도 않은 공단을 언급했던 상황에 비춰보면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이다.

더욱이 정읍시보건소장은 취재과정에서 자신있게 "보도할테면 하라"라고 해 놓고 해당 내용이 실제 보도될 조짐을 보이자 담당과장과 함께 정읍시청출입기자들에게 일일이 전화하며 보도를 막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더 중요한 것은 점검·단속의 결과다. 앞서 보도했던 내용대로 투석환자식에 일반환자식의 남은 음식을 재사용했다면 이는 환자의 안전상 심각한 문제다. 투석환자들이 가장 고통받는 것 중 하나가 마음껏 음식 섭취를 못할 만큼 식단의 제약이 많다는 점에서 사고발생의 개연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건소에서 내부고발에 의해 3인이 점검·단속을 나갔음에도 결과는 빈손이었다. 하지만 기자의 취재과정에서는 병원 측이 제시된 사진 몇장만으로 음식 재사용 여부를 인정했다.

제보자의 주장과 기록, 그의 사전고발 내용과 보건소의 점검·단속 과정을 비춰보면 보건소와 병원 측에 대한 유착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점검·단속의 방법은 시행자의 임의적 기준이 아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에 대한 위반여부를 살피는 것이 원칙임에도 관련법의 내용과 취지를 무시한 방법만을 정답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철저한 조사 또는 수사까지도 요구되는 대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