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아내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男···檢 30년 구형, 법원 선고는?

최성규 기자 2024. 1. 18. 17: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길거리에서 말 다툼하던 도중 홧김에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후 6시 6분께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길거리에서 아내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길거리에서 말 다툼하던 도중 홧김에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괴롭히고 폭행했다”며 “임대차 보증금 편취와 관련해 고소당하면서 피의자로 조사 받게 되자 흉기를 구매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범행했으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오피스텔에서 퇴거할 처지에 놓이자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범행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후 6시 6분께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길거리에서 아내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와 가정사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성규 기자 loopang75@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