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기준 초과 … 별도 수당·주거비도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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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당국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등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사업장 109곳을 적발했다.
18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11월 근로시간 면제 운영 현황·실태 조사를 한 결과 위반 의심 사업장 202곳 중 109곳에서 총 156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가공식품 도매업체인 A사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3000시간 초과해 면제자 7명 모두를 노조전임자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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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당국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등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사업장 109곳을 적발했다. 당국은 올해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18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11월 근로시간 면제 운영 현황·실태 조사를 한 결과 위반 의심 사업장 202곳 중 109곳에서 총 156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법 사항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는 등 부당노동 행위 99건, 단체협약 미신고 30건, 위법한 단체협약 17건, 기타 10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가공식품 도매업체인 A사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3000시간 초과해 면제자 7명 모두를 노조전임자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 노조 간부들은 별도의 수당과 추가 주거비도 지급받았다. 노조 위원장은 월 60만원, 수석부위원장은 월 40만원, 부위원장은 월 30만원씩 별도 수당을 받았다. 또 부위원장은 일반 근로자보다 주거비를 월 25만원씩 더 지급받았다.
고용부에 따르면 A사를 포함한 위법 사업장 109곳 중 94곳(86.2%)이 시정을 완료했고 나머지 15곳(13.8%)은 시정 조치 중이다.
공공부문에서 시정하지 않은 사업장 2곳 중 1곳은 관련 내용 고발 건으로 수사 중이고, 1곳은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해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한 상태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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