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개입 혐의' 조국·임종석 재조준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4. 1. 18. 17: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하명수사를 했다는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재수사한다.

이번 재수사 결정에는 법원이 하명수사 등 선거 개입의 실체를 인정하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당사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고검 "기록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 필요하다고 판단"
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
송철호·황운하 유죄도 영향
文정권 땐 증거부족 불기소
曺 "끝없는 칼질 지긋지긋"
任 "이러니 검찰독재 소리"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하명수사를 했다는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재수사한다.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된 '의혹의 윗선'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정조준했다.

서울고검은 18일 "기존 수사·공판 기록과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를 뜻한다.

재수사 대상에는 조 전 수석,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 전 청와대 관계자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이 당내 경선 없이 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을 받도록 선거 개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러나 4년 전 검찰은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이 하명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송 전 부시장의 수첩 내용만으로는 매수 논의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불기소 이유서에 "첩보가 경찰에 하달된 직후 민정비서관실 직원들이 관련 동향을 파악한 정황이 있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적시하면서 재수사의 불씨를 남겨뒀다.

재수사 결정이 내려진 것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의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50일 만이다. 송 전 시장, 황운하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송 전 부시장은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 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 사유가 크다"고 질타했다.

이번 재수사 결정에는 법원이 하명수사 등 선거 개입의 실체를 인정하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당사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검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 등을 토대로 국민의힘이 제출한 항고장을 검토해왔으나 선고까지 3년10개월이 걸리면서 결론이 늦어졌다.

한편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은 검찰을 거세게 비판하며 반발했다. 이날 조 전 수석은 페이스북에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지만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도 같은 날 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아무리 검찰 정권이라지만, 검찰이 주머니에 든 공깃돌도 아닐 텐데 이렇게 마음대로 하느냐"며 "이러니깐 검찰 독재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예빈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