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지원…영농 창업 부담 경감

2024. 1. 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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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이 오는 31일까지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18일 군에 따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독립경영예정자 또는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 농업인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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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3년 월 최대 110만원
최대 5억 융자 5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곡성군청
전남 곡성군이 오는 31일까지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18일 군에 따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독립경영예정자 또는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 농업인이 대상이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10년 이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의 융자금을 5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연 1.5%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융자사업으로, 농지 구매와 시설자금, 농기계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대출 실행 자격이 함께 부여된다.

두 사업 모두 농림사업 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영농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경영 장부, 농업교육 이수증 등 필요 증빙서류를 등록해 오는 31일까지 직접 온라인 접수를 마쳐야 한다.

사업 신청이 완료되면 군 심의회에서 서류와 면접 평가를 진행하고 오는 3월 20일경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에 선정된 대상자들은 당해연도 내에 농업경영체 등록과 전업적 독립 영농 유지, 필수교육과 선택교육 이수, 영농계획 이행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영농정착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회수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가 영농 창업의 부담을 덜고 농업 분야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곡성농업을 선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곡성)|양은주 기자 local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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