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총선 출마 예정자 선거운동 한 소방공무원 고발

김은경 2024. 1. 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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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가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포항시남구울릉군선거구)와 관련, 공무원인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18일 포항시남구선관위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인 A 씨는 공무원 내부 행사에 입후보 예정자 B 씨를 초대해 출마 사실을 알리고 인사를 시키는 등 공무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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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남구선관위원회 전경./포항=김은경 기자

[더팩트 I 포항=김은경 기자] 경북선관위가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포항시남구울릉군선거구)와 관련, 공무원인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18일 포항시남구선관위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인 A 씨는 공무원 내부 행사에 입후보 예정자 B 씨를 초대해 출마 사실을 알리고 인사를 시키는 등 공무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포항시남국선관위는 A 씨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솔선수범의 자세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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