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억→198억”…박수홍, ‘친형 횡령’ 청구액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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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청구액을 198억원으로 올렸다.
18일 박수홍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에 따르면 박수홍은 2021년 7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이후 추가 피해 금액을 확인하고 청구액을 198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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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박수홍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에 따르면 박수홍은 2021년 7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이후 추가 피해 금액을 확인하고 청구액을 198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냈다.
노 변호사는 이날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손해배상 소송은 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법원 판례에 따르면 20년간 동업했는데, 정산을 안 해주고 있을 경우 동업·협업 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며 “10년 전 발생한 미정산금을 배상 금액에 추가로 포함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홍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친형 부부의 형사 재판이 먼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021년 10월 첫 재판 이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오는 2월 형사 재판 1심 결과가 나오는대로 민사 재판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 변호사는 “민사 재판은 형사 1심 선고가 나오고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재판부가 판단해 재량으로 기일을 다시 잡기도 한다”고 말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결심 공판에서 친형에게는 징역 7년, 형수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횡령 내용을 은폐한 데다가 박수홍은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주장을 번복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친형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형수에 대해선 주범이 친형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보다 낮은 3년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수홍은 4차,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친형 부부의 엄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7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박수홍의 동생은 “동생들은 이용의 대상이었다”며 박수홍 편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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