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인에게 사실확인 조사했다"

유가인 기자 2024. 1. 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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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 신고자에게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18일 "지난달 19일 관련 신고를 접수했다"며 "같은 달 신고인에게 직접 신고의 경위, 추가 제출자료 유무 등 신고 내용에 관한 사실 확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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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 신고자에게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18일 "지난달 19일 관련 신고를 접수했다"며 "같은 달 신고인에게 직접 신고의 경위, 추가 제출자료 유무 등 신고 내용에 관한 사실 확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권익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특혜 신고에 대해서는 조사에 착수하고, 김 여사 관련 신고는 조사하지 않는다는 의혹과 함께 편파적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신고 건에 대해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모든 신고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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