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재개발 토지주 절반만 동의해도 추진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4. 1. 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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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 소유자의 50% 이상만 동의하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기존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이 동의를 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기존엔 토지 등 소유자 반대가 15% 이상이면 입안 재검토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론 반대 비율이 20% 이상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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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기준 15% → 20% 완화

앞으로 서울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 소유자의 50% 이상만 동의하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기존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반대 동의율도 15%에서 20%로 완화된다.

18일 서울시는 전날 2024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이 동의를 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기존 토지 면적 기준(50% 이상 동의)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토지 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로 일단 재개발을 희망하는 단지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이전보다 훨씬 수월해졌다는 평가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한 1·10 대책에 더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조건까지 완화돼 이전 기준으론 사업 추진도 안되던 여러 지역이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정비계획 입안을 재검토하는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엔 토지 등 소유자 반대가 15% 이상이면 입안 재검토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론 반대 비율이 20% 이상이 돼야 한다.

기본계획 변경안은 한편으론 반대 비율이 높을 경우 구청장이 입안을 중단(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존에도 반대 비율 조건을 충족할 경우 구청장 권한으로 입안을 취소할 순 있었으나,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근거를 명문화하는 조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곳은 빠른 구역 지정을 통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길이 열린다"며 "반면 반대가 많은 구역은 재검토 등을 통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초기에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 내용은 2월 초로 예상되는 고시일부터 시행된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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