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대주주 리스크↓…이정훈 2심도 '무죄'

편지수 2024. 1. 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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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억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실소유주이자 대주주인 이 전 의장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빗썸은 대주주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을 제안하고 가상자산인 BXA토큰을 빗썸에 상장하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당시 1120억원)를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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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받은 이정훈, 취재진에 침묵
IPO 추진·VASP 갱신 탄력 받을 둣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의장이 18일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비즈워치

1120억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실소유주이자 대주주인 이 전 의장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빗썸은 대주주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빗썸은 올해 10월 가상자산사업자(VASP)자격 갱신 심사를 앞두고 있다.

1심 판결 유지…이정훈 "죄송합니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을 제안하고 가상자산인 BXA토큰을 빗썸에 상장하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당시 1120억원)를 챙긴 혐의를 받았다. 김 회장은 금융당국의 문제 제기로 BXA토큰 상장이 무산되자 이 전 의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이 전 의장은 통상적 절차에 따른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1심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주식 매수 계약의 합리적 해석의 범위를 뛰어넘고, 피해자의 진술도 유죄 근거로 삼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과장된 진술이나 코인 상장과 관련된 정보 비대칭, 고지의무 위반을 비롯한 사정은 민사상 책임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형법상 처벌의 대사잉 되는 사기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이 전 의장은 대부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그는 무죄 심경을 묻는 질문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하며 서둘러 법정을 빠져나갔다. 

VASP 신고 앞두고 숨통

이 전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의 기업공개(IPO)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 전 의장은 지난해 11월 빗썸홀딩스 등기이사로 복귀하면서 책임경영에 나섰다. 동시에 그는 빗썸코리아그의 기업공개(IPO)에도 팔을 걷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코리아는 현재 삼성증권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고 2025년 하반기를 목표로 IPO 작업을 추진 중이다. 

빗썸코리아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 갱신을 앞두고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던 대주주 리스크에서 한발 벗어나 숨통이 트이게 됐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가상자산사업자 자격 갱신을 앞두고 대주주 리스크를 신고요건에 편입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립했다. 국회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요건에 대주주 적격성과 특금법 위반 위험성을 추가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당사는 이번 판결이 그동안의 오해들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빗썸은 투명하고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와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지수 (pj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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