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억→198억으로…박수홍, ‘친형 횡령’ 민사소송 청구액 올린 이유

김나영 MK스포츠 기자(mkculture@mkculture.com) 2024. 1. 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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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금액이 116억 원에서 198억 원으로 확대됐다.

18일 박수홍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에 따르면 박수홍은 2021년 7월 친형 내외를 상대로 11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이후 추가 피해가 확인됐다며 청구액을 198억원으로 상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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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금액이 116억 원에서 198억 원으로 확대됐다.

18일 박수홍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에 따르면 박수홍은 2021년 7월 친형 내외를 상대로 11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이후 추가 피해가 확인됐다며 청구액을 198억원으로 상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박수홍 측은 “손해배상 소송은 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20년간 동업했는데, 정산을 안 해주고 있을 경우 동업·협업 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래서 10년 전 발생한 미정산금을 배상 금액에 포함한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금액이 116억 원에서 198억 원으로 확대됐다. 사진=천정환 기자
이어 “연예인은 정산 비율에 따라 중간중간 정산한다. 그런데 가족 관계라 형이 즉시 정산하지 않고 ‘이 재산도 불려서 재테크를 해주겠다’고 했다”며 “협업이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전에 있었던 재테크 수익이 있어 청구 금액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박수홍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친형 내외의 형사 재판이 먼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021년 10월 첫 재판 이후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오는 2월 형사 재판 1심 결과가 나오는대로 민사 재판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수홍 친형 내외는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형 박씨는 징역 7년, 아내 이 씨는 징역 3년이다.

검찰은 박 씨 내외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 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법인카드 사적 사용 9,000만원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박 씨 아버지 등 허위 직원 등록해 급여를 송금하는 수법 약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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