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도심권 교통혼잡 해소 ‘한쪽 주차제’ 본격화

2024. 1. 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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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이 지난 15일부터 도심권 교통 혼잡구역인 화순읍 선거관리위원회 회전교차로에서 만연교까지 L=620m 구간에 대해 도심 교통혼잡 해소와 도로 안전 증진을 위해 한쪽 주차제 시행을 시작했다.

한쪽 주차제는 도로의 한쪽에만 주차가 허용되는 시스템으로, 도로 교통 소통에 도움을 주는 체계다.

군은 지난 2022년 9월 23일 화순읍 교통 혼잡구간 한쪽 주차제 사업을 착공했지만 상가의 반대 민원에 부딪혀 공사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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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시범운영 시행…설문조사·주민설명회 개최
한쪽 주차제 시행 이후 깨끗하게 변화된 도로. 사진제공ㅣ화순군
전남 화순군이 지난 15일부터 도심권 교통 혼잡구역인 화순읍 선거관리위원회 회전교차로에서 만연교까지 L=620m 구간에 대해 도심 교통혼잡 해소와 도로 안전 증진을 위해 한쪽 주차제 시행을 시작했다.

한쪽 주차제는 도로의 한쪽에만 주차가 허용되는 시스템으로, 도로 교통 소통에 도움을 주는 체계다.

군은 지난 2022년 9월 23일 화순읍 교통 혼잡구간 한쪽 주차제 사업을 착공했지만 상가의 반대 민원에 부딪혀 공사가 정지됐다. 이후 3회에 걸쳐 주민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 협의 과정을 거쳐 지난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을 시행했다.

이후 시범운영 결과와 인근 상가 및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2023년 12월 2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최종적으로 시행 방안을 결정해 지난 15일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한쪽 주차제는 주차 허용 구간에 6시간 주차할 수 있고, 주차 단속 구간에 대해 20분 유예 시간을 두기로 했으며 점심시간(11:40~13:20)에는 단속을 유예한다.

또한, 운영시간은 평일 08시부터 20시까지이며, 한쪽 주차제 변동 주기는 1주일 단위로 매주 일요일 00시 기준으로 주차 허용 구간이 변경된다.

한쪽 주차제 시행 구간 상인들은 “생각 외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인근의 한 상인은 “한쪽만 허용되는 주차 공간으로 교통이 더 복잡해지고 주변이 혼잡해질 줄 알았는데 시범운영 기간에 달라진 도로의 모습을 보고 군 방침에 협조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 교통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한쪽 주차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로의 통행 능력 향상과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포츠동아(화순)|박성화 기자 local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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