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PC에 성관계 동영상 저장…상습 불법 촬영한 60대
강명연 2024. 1. 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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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달 10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자택에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 등으로 상습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사무실 컴퓨터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한 A씨는 컴퓨터를 점검하던 직장 상사에 의해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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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통해 추가 피해자 확인
[파이낸셜뉴스] 상습적으로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달 10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자택에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 등으로 상습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사무실 컴퓨터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한 A씨는 컴퓨터를 점검하던 직장 상사에 의해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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