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사업에 '군 협의' 몽니 부린 국방부…감사원 "대표적 그림자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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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파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 내 주택건설 사업을 의도적으로 지연, 국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협의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다는 게 국방부가 내세운 이유.
당시 국방부는 파주시 운정역 일대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의 아파트·오피스텔 건설 사업에 대해 '관할 부대와 협의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했다.
국방부는 '군 협의가 필요 없다'는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의견도 묵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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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파주 주택건설사업자에 몽니
'보완시설 요구'하며 사업 의도적 지연
국방부가 파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 내 주택건설 사업을 의도적으로 지연, 국민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협의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다는 게 국방부가 내세운 이유. 하지만 감사원은 법령상 근거 없이 고의로 인허가 등을 지연시킨 대표적인 '그림자 규제' 사례로 꼽았다.
감사원은 18일 국방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벌어진 소극행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총 16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 한 명을 고발하고 9건에 대해 주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20년 국방부 사례를 대표적 소극 행정으로 꼽았다. 당시 국방부는 파주시 운정역 일대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의 아파트·오피스텔 건설 사업에 대해 '관할 부대와 협의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했다. 불과 1년 전, 파주시에 군사기지법상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것을 번복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국방부의 주장은 '몽니'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주택법, 군사기지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 어디에서도 국방부가 파주시에 협의를 요청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군 협의가 필요 없다'는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의견도 묵살했다. 적법성 검토는 하지 않은 채 '작전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관할 부대 의견만을 근거로 협의 필요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계속적으로 협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2021년 11월 분양신고 수리 등에 대한 취소 소송까지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까지 더하며 분양 중단 등의 사업 차질을 초래했다. 감사원은 국방부가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알고 소송 등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고, 소송 역시 감사원 감사 착수 이후인 지난해 4월 취하했다. 이로 인해 사업시행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는 데 통상의 인허가 기간(433일)보다 두 배 이상 걸렸다.
감사원이 파악한 국방부의 몽니의 배경에는 '파주시로부터 보완시설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국방부는 국무총리 소속 분쟁해결 기구인 행정협의조정위원회(행협위)에 조정 신청을 내 계획대로 건축하는 대신 사업 시행자가 136억여 원 상당의 작전보완시설을 기부채납하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조정의결은 감사 착수 이후 잠정 연기된 상태다.
감사원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한 담당자 등에 대한 주의 조치를 촉구했다. 더불어 각급 부대가 관련법상 군 협의 대상이 아닌 건축신고 수리 등의 처분 시 협의를 요구해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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