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치지직' 범죄·혐오 이력 스트리머 자격 박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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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NAVER)가 내달부터 게임 스트리밍(중계) 플랫폼 '치지직'에서 범죄나 혐오, 선동 등의 이력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스트리머들의 이용을 제한한다.
네이버는 "1020세대 시청이 많고 파급력과 전달력이 강한 라이브 개인방송 특성상 사전차단으로는 제한이 있다. 무엇보다 사후조치가 매우 중요해 기존 약관을 일부 보완하게 됐다"며 "치지직은 시청자와 스트리머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클린한 콘텐츠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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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NAVER)가 내달부터 게임 스트리밍(중계) 플랫폼 '치지직'에서 범죄나 혐오, 선동 등의 이력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스트리머들의 이용을 제한한다.
18일 네이버는 치지직 이용 약관 개정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내달 19일부터 적용되는 해당 약관은 스트리머 자격 결격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돼 있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스트리머 자격 부적합 행위로 성범죄, 살인, 폭력, 아동학대, 강도, 마약 등의 범죄를 범하거나 자해, 타인 개인정보 무단 공유, 모욕, 협박, 명예훼손, 성적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네이버는 신고, 언론보도, 해당 사실을 뒷받침하는 문서 등을 근거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인스타그램 등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혐오 발언, 명예 훼손, 금전 갈취, 욕설, 인종 차별 등의 콘텐츠 및 메시지를 삭제 조치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네이버는 "1020세대 시청이 많고 파급력과 전달력이 강한 라이브 개인방송 특성상 사전차단으로는 제한이 있다. 무엇보다 사후조치가 매우 중요해 기존 약관을 일부 보완하게 됐다"며 "치지직은 시청자와 스트리머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클린한 콘텐츠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치지직 스트리머 '정병소녀'는 지난 3일 욱일기가 그려진 티셔츠와 머리띠를 착용한 채 방송을 진행해 논란이 됐다. 치지직 측은 운영 정책 위반 등을 이유로 해당 스트리머의 방송권한을 박탈했다. 지난달에는 타 플랫폼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영구 정지를 받은 스트리머가 치지직에서 방송한다는 신고를 받고 이들의 채널 운영을 즉각 중단하기도 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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