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사’ 조국·임종석 “정치보복, 이 정도면 광기”

신주영 기자 2024. 1. 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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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019년 불기소처분, 칼질 지긋지긋”
임종석 “정치보복...김건희 특검법 물타기”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조 전 장관은 18일 “끝도 없는 칼질이 지긋지긋하지만 검찰이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했고, 임 전 실장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에 당당히 맞서겠다”며 “이 정도면 광기”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검찰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9년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도 않았고 이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며 “관련 1심 재판 선고가 내려졌지만 저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을 터인데 의도가 무엇인지 가히 짐작이 간다”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재기수사를 결정한 것은 명백한 정치보복”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은 2019년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갑자기 수사가 시작되었다”며 “정치를 할 결심으로 기획되었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또 “저는 그 당시에 이미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검찰 스스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라며 “1심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도 없고 무엇보다 저와 연관 지은 부분은 관련자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임 전 실장은 “검찰은 오늘도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강제수사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광기 어린 윤석열 검찰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전 정부와 야당에 대해 자행하고 있는 정치보복 수사의 끝은 정치검찰의 파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검은 이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과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 대상은 조 전 장관,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5명이다.

재기수사 명령이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후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를 일컫는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 등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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