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544회·아파트 잠복’ 정은지 50대 女스토커, 집행유예..소속사 “선처 없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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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에이핑크의 정은지를 수년간 스토킹 했던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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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지민경 기자] 그룹 에이핑크의 정은지를 수년간 스토킹 했던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IST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SNS를 통해 “당사는 2020년 3월부터 이루어진 소속 아티스트 정은지의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를 통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 진행 결과 피고소인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처분을 받는 등 범죄 혐의가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속사는 “향후에도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아티스트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및 기타 추가적인 사례들에 대해 어떤 선처나 합의 없이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A씨는 2020년부터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내용 담긴 메시지와 음식물을 보내며 스토킹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SNS와 팬 소통 플랫폼 버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정은지에게 수백 차례 문자를 보냈으며, 5달 동안 A씨가 보낸 문자는 무려 544회에 달한다.
또한 A씨는 오토바이를 이용해 여의도에서 청담동까지 정은지의 차량을 따라가는 등 스토킹을 했고, 2021년 4월과 7월에는 정은지가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잠복하다가 경찰에 발각되기도 했다.
이후 정은지는 2021년 7월 SNS를 통해 “요즘 집 앞까지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다. 나도 너무 싫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라며 “본인 마음과 기분만 우선인 사람들은 나도 존중 못 해줄 거 같다”는 글을 남기는 등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고했다.
A씨는 '다시는 문자를 안 하겠다’고 소속사에 밝혔지만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지속적인 접근이 끊이지 않자 소속사가 결국 2021년 8월 A씨를 고소했다. 이어 그해 12월에는 정은지가 팬 소통 플랫폼 버블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법무법인 우리를 통해 정은지의 스토킹 가해자를 경범죄 처벌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의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며 “접근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최근 정은지의 자택까지 찾아오는 등 정도가 심해졌다. 앞으로도 이같은 피해가 생길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정은지는 소식이 전해진 후 공식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안녕”이라는 글로 인사를 전했다. 그는 ‘우리 놀랐을까봐 와준 거야?’라는 팬의 댓글에 “그런거지”라고 답글을 남기며 팬들을 안심시켰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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