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친모에 '징역 15년'구형

이채윤 2024. 1. 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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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30대 A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2018년 11월쯤 넷째 자녀이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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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 A씨가 지난해 6월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에서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30대 A씨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이름 한 번 불려보지 못했다”며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냉장고 안에서 최후를 맞이했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변론 종결에 앞서 A씨는 한 달 가량 병원에 입원해 정신 감정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범행 당시 우울증 증상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실을 혼동할 만큼의 심신미약 증상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한 뒤 거주지인 아파트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미 그는 남편과 함께 세 명의 아이를 양육 중이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11월쯤 넷째 자녀이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

이어 2019년 11월 다섯째 자녀이자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들을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 골목에서 같은 방식으로 숨지게 했다.

A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넣은 상태로 보관했다.

현재 A씨는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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