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관련 일' 한다고 친동생 살해한 50대… 2심도 징역 12년

이종재 기자 2024. 1. 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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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관련 일을 하던 친동생과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3)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징역 12년)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작년 4월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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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춘=뉴스1) 이종재 기자 = 도박 관련 일을 하던 친동생과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3)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징역 12년)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작년 4월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생이 평소 도박을 하는 데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자신의 지인과 함께 도박 관련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 다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살인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고, 피해도 회복될 수 없다"면서도 "다만 모친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동생과 몸싸움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사정을 변경할 만한 이유는 찾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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