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문제로 동포 살해한 40대 태국인 여성 '징역8년'

안동=황재윤 기자 2024. 1. 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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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생활비 문제로 몸싸움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태국인 여성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이승운)는 생활비 문제로 몸 싸움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몰수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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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법원이 생활비 문제로 몸싸움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태국인 여성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이승운)는 생활비 문제로 몸 싸움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몰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7시 30분쯤 경북 영주시 풍기읍 한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던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살인)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제출된 증거 또한 유죄로 인정된다"며 "A씨에게 일정 기간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 30만 바트(한화 11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우발적 범행에 대해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동=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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