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관위, 총선 출마자 선거운동한 공무원 고발

포항=황재윤 기자 2024. 1. 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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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총선)와 관련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포항남구선관위는 4·10총선와 관련 입후보예정자 A씨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공무원 내부 행사에 입후보예정자 A씨를 초대해 출마 사실을 소개하고, 인사시키는 등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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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 호명면 소재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전경, 도 선관위는 청사 지상 5~6층을 사용하게 된다./사진제공=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총선)와 관련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포항남구선관위는 4·10총선와 관련 입후보예정자 A씨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공무원 내부 행사에 입후보예정자 A씨를 초대해 출마 사실을 소개하고, 인사시키는 등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조치하갰다"며 "공명선거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항=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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