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에도 1주택 혜택 받으려면, 살던 오피스텔 처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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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비 신랑은 소형 아파트 한 채를, 저는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할 예정입니다. 결혼 후에도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결혼 전에 오피스텔을 처분해야 할까요?
A: 1주택을 소유한 신랑과 1주택을 소유한 신부가 결혼하면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혼인 특례가 적용돼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동안은 각자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전에 서둘러 오피스텔을 처분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혼인신고일에서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 또는 거주 기간 요건을 갖추었다면 위 혼인 특례에 따라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남은 한 채는 그 자체로 1가구 1주택이므로 보유 기간 또는 거주 기간 요건을 갖춘 경우 언제 양도하더라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혼인신고일 이후 5년 동안 남편과 아내는 각자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아 기본공제 12억원과 연령 및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에 오피스텔을 처분하지 못해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모두 보유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에서 업무용으로 전환해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되는데,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에게 오피스텔을 임대해 업무용으로 쓰도록 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만약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해 온 경우라면 건축물분 재산세로 과세 대상 변동 신고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전환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주택에서 제외되는 이점이 있는 반면, 재산세가 주거용에 비해 늘어나게 된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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