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모바일 상품권 판매 무자격 업체 몰아줘 ‘550억 수익‘

이기림 기자 2024. 1. 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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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 감사 결과
국방부, 법적 근거 없이 파주시 주택사업 지연…"재산권 침해"
서울 종로구 감사원. 2023.8.1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법적 근거 없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등 정책 상품권 발행 및 판매권을 자격 없는 업체에 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운영에 따른 위탁수수료 15억원에 판매수수료 150억원을 지급받았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권한까지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 이 업체는 수수료 판매수수료 386억원도 수취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기부는 2019년 1월부터 소상공인의 신용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을 도입하고, 같은해 9월부터 제로페이를 통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해 판매했다.

전통시장법에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위탁돼 있고, 재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돼있다. 그런데 중기부는 2019년 8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법적 근거 없이 온누리상품권 발행권을 재위탁했다.

이에 따라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2022년 말까지 위탁수수료 15억원 및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판매수수료 150억원(판매금액의 1.5%)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기부가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설립 재원 마련을 위해 출연업체에만 판매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해 판매자격이 없는 9개사가 출연을 사유로 판매할당량을 배분받고, 이를 재판매해 19억5000만원의 판매수수료 이득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각 지자체가 발행·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조례 및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경쟁입찰을 거쳐 위탁사업자를 선정해 발행하는 것임에도 중기부는 이를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승인하고 지자체에 제로페이를 통해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 및 사용하도록 요청했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2022년 말까지 판매수수료로 386억원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 법령상 근거 없이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발행 등을 재위탁하지 않도록 하고, 상품권 판매 권한을 특정 업체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판매자격이 없는 업체에 부여하거나 계약관계법령에 따른 검토 없이 판매수수료를 그대로 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로페이를 통해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판매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특정 법인과 판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했다.

국방부는 경기 파주시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에서 추진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법령상 근거 없이 군협의를 요구하며 사업을 지연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방부는 2019년 9월 파주시에서 진행되는 한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 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사업부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아니므로 '군사기지법'상 군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지만, 2020년 9월 파주시에 관할부대와 협의 의무가 있다고 번복했다.

국방부는 택지개발사업 종료 후에 주택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단계에서 군협의를 다시 요구하는 업무 관행이 법적 근거가 없거나 미약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파주시로부터 감사원 사전컨설팅 의견을 전달받아 군협의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걸 알았음에도 군협의를 계속 요구했다.

국방부는 2021년 2월 법제처로부터 이 주택사업이 군과의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법령해석 결과를 통보받고 관할부대에 전파했지만, 관리·감독 미실시로 관할부대는 군협의를 계속 요구했다. 파주시도 법령해석을 직접 신청해 확인하고도 군협의 요구를 계속 수락하면서 진지·방음벽 설치 등 국민에게 법적 근거 없는 의무를 부과하는 등 권익(재산권)을 침해했다.

특히 국방부는 군협의 요구의 법적 근거가 없어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가 어려울 것이라고 검토했음에도 2021년 11월 분양신고 수리 등에 대해 취소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를 신청해 분양중단 등 차질을 초래했다. 취소소송은 감사 착수 이후인 2023년 4월28일 취하했다.

감사원은 "국방부장관은 국민 재산권 행사 관련 법적 근거 없이 국방부나 관할부대와의 협의를 요구해 지자체 인허가 행정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 등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며 각급 부대를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의·통보했다.

환경부의 경우 먹는샘물 사업 관련 일관성 없는 법률해석 및 미정비로 인해 이해관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차질을 초래했다며 지적받았다. 한국난방공사, 광주시, 나주시, 환경부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인허가를 위법하게 지연하고, 관련 기관간 협력을 미흡하게 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관련자인 강인규 전 나주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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