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군사경찰,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10여 명 피의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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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체포된 반미·친북 성향 학생 단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10여 명을 군사경찰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식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통령실로 이어지는 입구인 국방부 서문 등을 통해 무단 진입을 시도하다 이를 제지하던 위병소 근무 병사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군 초소를 침범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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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진입 막는 초병에 상해-초소 침범 혐의
“의무복무 병사들 다치게 한 중대한 범죄”
18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번 주 중반 대진연 회원 A 씨 등 10여 명을 군형법상 초병 상해 및 초소 침범 혐의 등으로 입건한 뒤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사건 당일인 6일 국방부 서문 등을 통해 영내 무단출입을 시도하다 이를 제지하는 초병들 지시에 따르지 않고 초병들을 뿌리치며 여러 차례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초병 5, 6명이 턱관절 부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피해를 본 병사들은 사건 당일 바로 진단서를 받았고 관련 증거도 모두 확보돼있는 상태”라며 “군 내부에서도 의무복무를 하러 온 젊은 병사들의 제지를 무시하고 몸싸움을 벌이다 이들을 다치게 한 건 매우 중대한 문제라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당초 이들은 사건 발생 당일 민간 경찰에 체포된 뒤 공동건조물 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 같은 혐의를 적시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집단적 폭력 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9일 기각된 바 있다. 대진연 회원들은 사건 당일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불법 집회를 열고 집회 이후 일제히 국방부 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계획적이지는 않았다고 본 것.
군 당국은 민간 경찰의 수사와 별도로 이들에게 군형법을 적용한 뒤 엄정하게 수사해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초병 상해에 대해선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부대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초병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엄벌에 처해진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군 소식통은 “이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군검찰을 통해 구속영장도 청구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민간 수사기관과 별도로 피해를 입은 군이 직접 수사해야 강력한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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