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타고 침입해 성폭행한 50대… 2심서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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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집에 사다리를 이용해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각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처분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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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20대 여성 집에 사다리를 이용해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각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처분도 내렸다.
A씨는 작년 4월28일 오전 5시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건물 방에 침입해 B씨(23)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근에 살던 B씨를 평소 눈여겨보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침입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 측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시 발기가 되지 않아 성폭행은 미수"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강간죄는 남자 성기가 완전히 삽입되거나 그 이상 성욕의 만족 등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특히 "B씨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살해할 수도 있다는 극심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검거 후에도 집 안에 누군가 침입을 했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A씨 측과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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